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年100건 한계…라임재발 막기 역부족"
입력 2020-06-18 17:46  | 수정 2020-06-19 09:34
◆ 레이더 M ◆
"불공정거래는 날로 고도화되는데 연간 100건을 조사·고발하는 게 한계수준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향상을 위해서라도 금융위·검찰·금감원의 인력보강이 절실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코로롱 인보사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상상인저축은행 불법대출, 라임자산운용 사기 등 시장을 뒤흔든 사건에 기초조사를 맡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1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활약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만난 조재빈 자조단 조사기획관(연수원 29기·차장검사)은 시종일관 자조단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기획관은 "수년간 불공정거래 적발실적은 100에서 최대 120건 안팎인데, 이는 사건이 그만큼 벌어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최선을 다해도 인적·물적자원 상 100건이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 검사 12명에 자조단 파견검사 2명 등 자조단과 금감원, 거래소 심리실까지 한국에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인원은 모든 기관을 다 합쳐야 200명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한 기관 조사인력만 1472명이며, 일본(SESC)만 400명으로, 연간 800여건에 달하는 불법사례를 적발하며 자본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검찰에서 금조부가 아닌 특수·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의 연장선상이다. 조 기획관은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코오롱 인보사는 형사부, 상상인·라임사건은 특수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증권범죄합수단과 금조부가 축소된 결과"라며 "자조단과 금감원 특사경이라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위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강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꺼려할 시점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해야한다"며 "감독원 조사국을 매매분석, 자료제출요구, 문답조사 등 임의조사만 가능하게 두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부당이득금 산정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기획관은 "현행 법률은 50억원이상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부당이득의 3배이상 5배이하 벌금형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당이득금 산정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제대로된 처벌이 되고 있지 않다"며 "합리적인 범죄자라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범죄자들이 제자를 키우는 상황까지 이른 만큼 강력한 처벌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하고 단한번에 패가망신할 수 있는 체계를 한시바삐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검토해야된다는 입장이다. 조 기획관은 "조직적 범죄가 와해되고 처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자들 사이에 불신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범죄에는 개인의 역량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플리바기닝으로 사건의 98%를 해결하듯 국가의 인적·물적자원은 줄이면서 범죄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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