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 전세대출 옥죄자 은행권 수익성 `먹구름`
입력 2020-06-18 17:31 
전세대출 옥죄기로 대표되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도 비상이 걸렸다.
18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6·17 대책은 은행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은행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 중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다. 특히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지만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 수입원이 차단되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만기가 보통 2년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짧은 데다 신용대출에 비해 한도가 높고 공적기구 보증이 이뤄져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영업이 사실상 막힌 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신탁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기습적으로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부동산 규제까지 나와 수익성 방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갭 투자와 함께 은행도 잡게 생겼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각종 관리 부담이 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 은행 건전성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 시중은행의 올 4월 말 대비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0.3%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전세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유독 1.2%로 높았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다시 옥죄면서 신용대출로 더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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