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톡스 "메디톡신 3개 품목 허가 취소에 행정소송 제기해 대응"
입력 2020-06-18 14:59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하자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제조했다는 등의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17일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해 이날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제조에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현재 제품 제조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식약처도 메디톡신의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중앙약심위 심의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