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영호, 종부세 완화 2호 법안 발의 "집값, 문재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나"
입력 2020-06-18 13:40  | 수정 2020-06-25 14:05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4·15 총선 당시 이른바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 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는가. 고액의 세금을 때려 쫓아내는 것이 약탈 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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