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배물품 파손·분실되면 택배회사가 30일내 우선배상해야
입력 2020-06-18 12:47 

앞으로 택배 물품이 파손·분실된 경우 택배기사가 아니라 택배회사에게 30일 이내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객이 영수증을 비롯한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0일 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게 했다. 그간 택배 사고와 관련해 택배사, 배송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비자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택배를 약속한 계약당사자는 택배사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의 우선 책임도 택배사가 져야 한다고 봤다.

비대면 배송과 관련한 조항도 손봤다. 범죄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던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두기만 해도 인도가 끝난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 상에는 고객 부재로 택배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 명칭, 문의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 인도 관련사항을 적은 부재중 방문표를 붙여두고 택배를 사업소로 가져가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와 택배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조항도 담겼다. 사업자의 설명 의무 대상에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의 요금 정보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화물 접수·취소·환불·배상 절차 및 기준을 알려주고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도록 하도록 했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은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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