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또 때리게?" 한마디에 40대 무차별 폭행한 10·20대
입력 2020-06-18 09:41  | 수정 2020-06-25 10:07

함께 술을 마시다 '비꼬듯 말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20) 씨에게 7년, 소년법이 적용된 공범 이 모(17) 군에게 장기 5년과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 씨와 이 군은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당시 41세)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그를 골목으로 데려가 37분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 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수차례 가격했고, A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발로 밟고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 씨와 이 군은 A 씨의 집에 A 씨를 옮겨놓은 채 도망쳤다.
방치된 A 씨는 결국 자택에서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사건 전날 자신의 친구와 A 씨 사이의 다툼을 말리며 그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A 씨를 폭행했으나 이내 화해한 뒤 A 씨의 집에 함께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인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A 씨가 "왜, 또 때리게?"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이 군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1심 형량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던 점, 김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 군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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