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꼬듯 말해서" 술 상대 무차별 폭행해 사망…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0-06-18 09:00  | 수정 2020-06-25 09:05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이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김 모 씨에게 7년, 소년법이 적용된 공범 17살 이 모 군에게 장기 5년과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 씨와 이 군은 지난해 6월 23일 새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당시 41살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골목으로 데려가 37분 동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와 이 군은 A 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수차례 때렸고, A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발로 밟고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 김 씨와 이 군은 A 씨의 집에 A 씨를 옮겨놓은 채 도망쳤고, 방치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와 A씨는 사건 전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김 씨는 A 씨가 '비꼬듯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이 군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던 점, 김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 군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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