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세훈 유세현장 피켓 시위` 대진연 회원들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6-17 19:37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이날 유 모씨(36) 등 2명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명절에 금품을 준 것을 문제 삼는 피켓을 유세 현장에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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