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늦게 들어와" 딸 뺨 때린 아버지, 훈육 주장에도 '유죄'
입력 2020-06-17 19:31  | 수정 2020-06-17 20:36
【 앵커멘트 】
요즘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죠.
그런데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훈육 차원에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린 아버지가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3월 어느 날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아버지 A 씨는 딸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A 씨는 같은 이유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그해 7월에도 외갓집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딸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에 대한 훈육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폭행 행위는 정당행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훈육 목적이라도 법과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아버지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지난 11일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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