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번째 부동산 대책…효과 있을까?
입력 2020-06-17 19:31  | 수정 2020-06-17 20:18
【 앵커멘트 】
강력한 6·17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요.
경제부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 중의 또 하나가 부동산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 기자 】
최근 집값 상승 지역에서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얼마나 샀는지 보시면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5%에서 올 들어 5월까지 2.2%로 4배로 늘었고요.

특히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한 충북 청주시는 12.5%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석 달 동안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의 73%에 달합니다.


법인이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법인을 세워 주택을 사면, 개인으로 합산될 주택 수를 법인으로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한마디로 법인에 대해 부동산 규제가 느슨한 틈을 파고든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규제가 강화됩니까?

【 기자 】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는데요.

지금은 10억 원짜리 주택을 법인이 갖고 있다면 6억 원 공제를 받아 4억 원에만 종부세를 물리는데, 앞으로는 10억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또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도 개인 종부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이 주택을 팔아 남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도 2배로 올립니다.

이밖에 모든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됩니다.

"법인은 사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하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 질문 3 】
강남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 기자 】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는데요.

실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투자 수단이 아닌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초강력 조치여서 조건에 못 미치는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질문 4 】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기자 】
최근 석 달간 군포시 9.44%를 필두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 곳곳에서 집값이 급등했죠.

이미 다 올랐는데, 이제서야 규제 지역으로 정한 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든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에둘러 답변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선, 특정 아파트값만 올랐는데 안 오른 주변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 질문 5 】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까요?

【 기자 】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수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은 예상 밖 고강도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과열 현상은 진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대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또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대출 옥죄기 등이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2018년 9·13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32주간 하락했고, 지난해 12·16 대책 효과는 9주가 끝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또 나온 6·17 대책,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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