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입력 2020-06-17 19:31  | 수정 2020-06-17 20:12
【 앵커멘트 】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북한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지역 등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 일대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전용 59㎡가 최근 4억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 거래와 비교하면 3개월 새 아파트값이 55%나 오른 겁니다.

이처럼 12.16 부동산 대책이후 수도권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심화되는 등 시장이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현 정권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과 정비사업 등이 까다로워지는 규제지역을 대폭 늘려 지정했습니다.


파주와 김포 등 북한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 69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권에서 청주와 대전도 새로 포함됐는데, 일부 지역의 과열양상이 지난해부터 감지됐던 만큼 뒷북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저희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정부와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전시산업 단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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