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인이 유도신문" vs "말 자르지 말라"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검찰-변호인 신경전
입력 2020-06-17 19:31  | 수정 2020-06-18 07:56
【 앵커멘트 】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부른 증인 신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변호인은 말을 자르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중재까지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숙명여고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숙명여고 교사 김 모 씨에게 "쌍둥이 자매 외에 성적 급상승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이 사건을 통해 성적이 크게 오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측이 숙명여고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학생 성적 분포 자료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증인이 확인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질문하는 건 유도신문으로, 증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증인이 이 자료를 통해 성적 급상승 사례가 더 있다는 걸 알았을 뿐, 쌍둥이 자매의 문제유출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성적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재반박했고, 검찰은 "전문가가 아닌 사실조회 답변을 보낸 교사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말을 자르는 검사를 제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재판장은 "서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증인이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무부장으로 있던 쌍둥이 아버지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