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스타벅스,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과도한 행사 진행"
입력 2020-06-17 19:20 
스타벅스가 과도한 증정품 제공 행사를 진행해 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수칙을 강력하게 발동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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