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허위·과장 광고` 밴쯔, 2차 사과 "변명의 여지 없어"
입력 2020-06-17 18: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밴쯔는 16일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밴쯔가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실수를 하게 됐다. 또 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도 미흡했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밴쯔 측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밴쯔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이었다"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과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행동과 과거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밴쯔 유튜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