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A 기자 통화' 검사 "내 이름 도용…오히려 피해자" 반박
입력 2020-06-17 17:54 
검찰 간부와 기자 간에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간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가운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A 모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16일) A 모 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기자와 A 검사가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나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현직 검사와 친분을 언급,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로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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