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에 대전·청주까지 규제…非규제 김포는 들썩
입력 2020-06-17 17:49  | 수정 2020-06-18 11:33
◆ 6·17 부동산 대책 / 규제 지역 대폭 확대 ◆
정부가 남북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대전, 청주 등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난 지역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더 이상 '핀셋 규제'라는 명분에 매여 풍선효과를 유발하거나 '두더지 잡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고강도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꿈틀댄 비규제지역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도에서 김포 파주 가평 양평 등 10여 곳, 지방 광역시 가운데 부산 광주 등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이곳에서 또다시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44곳에서 69곳으로 25곳이나 늘렸다. 특히 이 가운데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9곳이 집중됐다. 지방에선 대전 대덕과 청주 등 6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경기도에선 군포 안산 부천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곳들은 당장 19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남북 접경지역 및 강원도 인접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대상에서 빠졌다. 남북 접경지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김포는 서울과도 일부 인접했을 정도로 입지가 좋은 편이어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31곳에서 48곳으로 늘었다. 수원, 안양, 성남 수정,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 대전 동·중·서·유성 등 17곳이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3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에서 기준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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