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금융 `대출 늘리기` 쉽지않네…
입력 2020-06-17 17:43  | 수정 2020-06-17 21:04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에 대해 대출 등 위험자산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내부등급법 승인을 예고하면서 그 대상에 대기업 대출을 대거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금융 인수·합병(M&A) 전략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범위에서 외부감사대상(외감법) 기업은 제외할 예정이다. 외감법 대상 기업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뜻한다. 사실상 규모 있는 대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 기업은 기존대로 당분간 표준등급법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대신 금감원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부문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위험자산 평가 방식 중 하나다. 내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BIS 비율이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늘리고 규모가 큰 M&A도 추진할 여력이 생긴다.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금융 BIS 비율은 11.89%로 금감원 권고 하한선인 11.5%를 소폭 웃돌고 있다. 이달부터 내부등급법이 적용되면 BIS 비율이 2%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위험가중자산을 대폭 늘려도 금감원 권고 기준(11.5%)에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 과정에서 외감법 대상 기업을 빼고 중소·가계 부문만 승인해주면 당초 예상했던 위험자산을 모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반쪽짜리' 승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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