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유정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6:38  | 수정 2020-06-17 16:38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씨(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씨에 대해 전 남편 살해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어 현 남편의 고소에 따른 수사에서 의붓아들 살해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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