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차례 영장 기각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결국 불구속 송치
입력 2020-06-17 16:04  | 수정 2020-06-24 16:07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7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 모(32)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철도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 머물던 이 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된 이 씨는 풀려난 뒤 부모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철도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 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요청에 따라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 씨는 현재 지방에 내려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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