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대학교,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전 부총장·교직원 42명 징계
입력 2020-06-17 15:17  | 수정 2020-06-17 15:29
김포대학교 홍보영상 일부분 / 사진=김포대학교 홈페이지 켑처

경기 김포대학교 전 부총장과 교직원들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허위로 신입생을 늘려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포대학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교학부총장 A 씨를 포함한 교수 26명과 직원 16명 등 42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포대학교는 특별감사 결과, 이들이 지난 2∼3월 신입생 입시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면서 조직적으로 친·인척 등 136명을 동원,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허위 신입생으로 등록한 인원은 올해 김포대학교 신입생 1천294명의 10.5%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아들까지 신입생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또 올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해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공시에 허위 사실이 반영되게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2월 17∼24일 열린 '신입생충원율 및 재학생충원율 대책 회의'에서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A 씨의 발언을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포대학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학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돼 있습니다.

김포대학교 관계자는 "이들은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