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0-06-17 15:10  | 수정 2020-06-24 15:37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하다 결국 마주 오던 i30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i30 운전자 B(59·여) 씨가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으며 동승자 C(53·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그의 16세 딸도 등뼈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망하고, 두 차량의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망자가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