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에 `집합금지` 고시
입력 2020-06-17 15:08  | 수정 2020-06-24 15:38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행동까지 예고하자 인천시가 탈북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인천시는 17일 강화군·옹진군·인천지방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공조해 탈북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에 적극 대처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지난 16일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마다 역할을 나눠 시민 안전 도모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행사를 준비 중인 4개 단체에 행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의거해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쌀 페트병 보내기 등을 할 수 있는 14곳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강화군민들이 선착장 길목을 막고 대북전단 살포 등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체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처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판단해 시와 해경이 단속·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면 불법 전단으로 판단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비용을 행사 주최 단체 측에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화군은 탈북민단체가 오는 21일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해 주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행사가 열릴만한 석모도 항포와 사하동 선착장 등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다.
최 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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