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살 여아 지옥학대' 계부·친모, 10년 이상 중형 피하기 힘들 것"
입력 2020-06-17 14:26  | 수정 2020-06-24 15:05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초등학생에 이어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와 친모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관련 양형도 강화돼 9살 여아 학대 사건처럼 피해 아동이 숨지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최대 12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창녕 여아 학대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인 계부와 친모는 10년 이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학대에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계부와 친모의 양형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도구 사용 등 형량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10년 이상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친모의 정신질환 또한 옛날과 달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고 다양한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맘카페에 멀쩡히 글을 올린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친모에게 정상적 사고체계가 아직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김희균 교수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꾸준히 누적되다가 크게 터지는 특성이 있어 창녕 계부·친모도 오랫동안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을 것"이라며 "학대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해자들 모두 엄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터져 나온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그 정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 경고를 못 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해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높아진 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양형위는 학대로 아동이 숨진 아동학대치사는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최고 15년형을 권고했습니다.

아동이 크게 다치는 아동학대 중상해는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항하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고 12년형을 권고했습니다.

즉, 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을, 아동이 크게 다치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셈입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하게 바꿔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범위가 너무 모호해 판사의 양형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어 만들어졌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개별 사건 양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할 경우 '양형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판사가 만일 이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름의 구속력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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