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하루만에 이재명 도지사가 꺼내든 카드…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력 2020-06-17 14:14  | 수정 2020-06-24 14:37

경기 북부 5개 접경지역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17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하루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남북 긴장 국면에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접정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지만 제재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다 위반시 처벌도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관계자 출입 통제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함께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이 설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견된 일이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사전 준비행위 제재 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를 어길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던중 전날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전격 시행의 도화선이 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편익도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경기도 조치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한 김포·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 지자체, 경기 남부·북부경찰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행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접경 지자체인 강화·옹진군, 경찰 등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다. 특히 인천시와 강화군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등 2곳을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해 탈북민간단체 회원들의 모임을 원천 차단했다. 당장 오는 21일 탈북민간단체가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탈북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살포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위법·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 원천 금지란 같은 사안을 두고 제재하는 근거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1조를 적용해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위기를 조장하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실제 형사 입건 사례가 발생하면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 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꺼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금지 지역 고시도 최고 제재가 벌금 '300만원 이하' 인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을 차용해 스스로 제재 근거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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