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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수 셰프 "판결 불복 폭로, 일방적 주장…명예훼손 법적대응"[직격인터뷰]
입력 2020-06-17 13: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유명해진 유현수 셰프가 동업자라 주장하는 이의 폭로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대응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현수 셰프는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논란이 된 동업자의 폭로에 대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쓴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하며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실명과 업장명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 유명 셰프에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현수 셰프에 대한 폭로글이 게재됐다.
폭로에 따르면 작성자의 모친인 A씨는 6년 전 싱가폴 한식 세계화 요리대회에서 당시 무명이었던 유현수 셰프와 처음 만나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데려와 보증금도 받지 않고 1년에 월세 1천만원만 받고 세를 내주며 유 셰프에게 기회를 줬다.

이후 2018년 A씨는 가나아트센터 회장으로부터 레스토랑(현 두레유)을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유 셰프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A씨의 제안에 유 셰프는 레스토랑 대표 자리를 요구했지만 A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유 셰프는 이후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자가 됐다.
레스토랑 대표직은 유 셰프가 맡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가게라고 생각한 A씨는 가게 오픈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댔다는 게 작성자의 설명. 하지만 레스토랑 오픈 후 A씨와 유 셰프는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결국 오랜 관계는 파국으로 향했다.
A씨는 1년 전, 유 셰프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지만 증인이 없어 패소했고, 유 셰프로부터 레스토랑 운영상 손실을 입었다며 고소를 당해 이달 초 판결이 나온 1심에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레스토랑 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 항소를 준비 중인 상태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유 셰프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인 대응을 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수 셰프는 지난 2017년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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