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학생 성착취물 제작·유포 `중앙정보부방` 운영 10대 男…"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0-06-17 13:52  | 수정 2020-06-24 14:07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방' 운영자인 1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A(17) 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A 군에게 "(공소장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의 (또 다른) 공갈미수 혐의 사건 병합이 신청됐다"며 "나머지 추가 범행 1건도 기소되면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불법 성 영상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이들을 협박해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한 것이다.
그는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고, 3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 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인 것처럼 본인은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요지의 글을 공지로 올려두기도 했다.
A 군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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