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억짜리 주택 보유한 법인,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000만원
입력 2020-06-17 13:46  | 수정 2020-06-24 14:37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 성격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법인의 경우도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을 보유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할 경우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법인을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각 6억원식 총 21억원의 공제를 받아 15억원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린 것이다.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규제 위력이 더 커지게 됐다.
즉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다.
따라서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올해 말까지, 강화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 개정 및 시행일 이전에 관련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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