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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명예훼손 혐의 검찰송치..."수사에 성실히 협조"[종합]
입력 2020-06-17 13: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특정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블락비 박경(28)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가수 실명을 거론하며 사재기 관련 발언을 한 박경에 대한 조사 및 박경으로부터 저격받은 소속사에 대한 수사를 종합, 박경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재기 의혹이 지난 수년간 가요계 주요 화두로 다뤄져 왔지만 유명인이 특정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사재기 발언을 한 사례는 박경이 처음이었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한 만큼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나, 경찰이 박경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검찰 송치 전 단계긴 하나 경찰이 사재기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실상 결론 내린 셈이다.

박경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온 만큼 구속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향후 불구속 상태서 검찰 조사도 받게 됐다.
박경 소속사 세븐시즌스 측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경찰 측의 박경에 대한 검찰 송치 예정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 절차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인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싶다"는 글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고, 박경 측 역시 박경의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박경은 당초 1월 21일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입대를 연기했으며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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