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7 13:32  | 수정 2020-06-24 13:37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공직생활을 하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에 이르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 김 전 차관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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