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무풍지대 벗어난 인천…실수요자 기회 오나 촉각
입력 2020-06-17 13:26  | 수정 2020-06-24 14:05

수도권에서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이 6·17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분양 후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야 전매를 할 수 있어 청약 시장이 단타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지 주목됩니다.

오늘(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면 인천은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인천시청 등 행정타운이 있는 남동구는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옹진을 빼고 인천 전역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또 1주택 가구는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아예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됩니다.

서구·남동구·연수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0∼40%, DTI가 40%로 더욱 강한 대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천에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43살 김모(부평구)씨는 "최근 몇 년간 분양 아파트에 계속 청약을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 번번이 떨어졌다"며 "인천에서는 규제가 별로 없어 서울·경기 투기 세력까지 대거 몰려와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실거주 목적의 매입 희망자에게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52살 최모(연수구)씨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때문에 올해 1월 집을 팔았는데 곧바로 몇개월 사이 1억원이 오르는 걸 보고 속이 탔다"며 "대출 규제나 의무거주기간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한 만큼 아파트값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인천 부동산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며 인천의 부동산 시장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송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연수구·서구·남동구가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청라는 시티타워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호재가 많은데 이번 대책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은 앞서 20차례에 걸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인 끝에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수구 6.52%, 서구 4.25%, 남동구 4.14%, 인천 평균 3.28%로 전국에서도 순위권이었습니다.

송도 6·8공구에서는 4억3천만원에 분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근 1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줘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분양권 가격 또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의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작년 8월 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 호재 덕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서울·경기가 각종 규제에 묶이자 규제 사각지대인 인천에 유동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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