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명세서로 홀인원 축하보험금 500만원 타낸 50대
입력 2020-06-17 13:03  | 수정 2020-06-24 13:05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한 뒤 허위로 축하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홀인원 축하보험금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특약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증정용 기념품 구매, 축하 만찬, 축하 라운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A씨는 2015년 9월 부산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고, 신용카드로 만찬과 기념품 구매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곧장 카드 승인을 취소했고, 취소한 카드 명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는 생각에 취소된 카드 명세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보험금보다 많은 돈을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사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승인 취소된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속이려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홀인원을 했고 그와 관련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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