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2020-06-17 11:59  | 수정 2020-06-24 12:05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17살 A 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A 군에게 "(공소장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또 다른) 공갈미수 혐의 사건 병합이 신청됐다"며 "나머지 추가 범행 1건도 기소되면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A 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 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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