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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부해` 유현수 셰프 동업자 폭로 등장 "믿고 가게 내줬다 고소당했다"
입력 2020-06-17 11: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스타 셰프 유현수에 대한 동업자의 폭로가 나왔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 유명 셰프에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의 모친인 A씨는 6년 전 싱가폴 한식 세계화 요리대회에서 당시 무명이었던 유현수 셰프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젊은 나이에 한식을 하는 유 셰프를 기특하게 여겨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데려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보증금도 받지 않고 1년에 월세 1천만원만 받고 세를 내주며 유 셰프에게 기회를 줬다. 이후 2018년 A씨는 가나아트센터 회장으로부터 레스토랑(현 두레유)을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유 셰프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A씨의 제안에 유 셰프는 레스토랑 대표 자리를 요구했지만 A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후 유 셰프는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자가 됐다. 레스토랑 대표직은 유 셰프가 맡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가게라고 생각한 A씨는 가게 오픈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댔고, 레스토랑 이름 역시 A씨가 30년 전부터 일군 가게명 '두레'와 유 셰프의 성을 합친 '두레유'라고 지었다.
하지만 오픈 후 유 셰프는 가게에 잘 나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유 셰프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유 셰프에게 수익 배분을 제안했지만 유 셰프는 음식 자문만을 요구하며 수익 배분 건은 제외했다. 매출을 확인하겠다는 A씨의 요구도 거절했다.
글 작성자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유 셰프는 A씨의 미팅 요청에도 불구, 답장을 보내지 않고 사실상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후 레스토랑에서 유 셰프를 마주친 A씨는 "누구 도움으로 견디고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냐.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지만 유 셰프로부터 "걸어서 왔다"는 답을 받았고, 이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게에 발길을 끊었다.
이에 A씨는 1년 전, 유 셰프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지만 증인이 없어 패소했다. 이후 유 셰프로부터 레스토랑 운영상 손실을 입었다며 고소를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레스토랑 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 항소를 준비 중이다.
작성자는 유 셰프의 고소에 대해 "고문위축계약서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 오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게 됐고 1년간 가게의 모든 운영이나 이익 또한 그 분(유 셰프)이 관리하시고 저희 엄마(A씨)께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저희 엄마가 구두로 말씀하신 '운영을 같이 이행할시' 손실액을 반반 내자고 하신것에 꼬투리를 잡고 내놓으라고 고소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어떠한 운영도 하지 못했던 터라 억울한 것이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 것은 그 분이 대표가 되고 나서 부터 엄마께 가게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것도 공유를 하지 않았고, 피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동업자의 폭로 관련, 유 셰프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현수 셰프는 지난 2017년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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