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안쓰고 버스 탄 승객, 하차요구에 30분간을…
입력 2020-06-17 11:38  | 수정 2020-06-24 12:07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오른 후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승객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근처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랐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텼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도 10여 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고, 이들은 A씨의 소란으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고객의 버스·택시 등 탑승을 운전자가 제한하거나, 거부할수 있도록 조처한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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