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대책] 21억원 공제받던 부동산 법인투자, 앞으로는…
입력 2020-06-17 11:11  | 수정 2020-06-24 11:37

정부가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 부동산투자에 칼을 들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고, 법인 소유 주택 처분 시에는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인 부동산도 종부세 최고세율 3~4% 적용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는 없앤다. 현재 납세자(개인·법인)별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는 다주택자의 법인 활용 종부세 공제액 확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시 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2개 설립한다면 3주택 분산 보유시켜 최대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내일부터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등록하는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추가세율도 20%로 인상한다.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당장 18일부터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레버릿지 활용한 주택매매·임대 투자도 막는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지역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를 막는다. 행정지도 시행(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도 법정업종으로 관리
이 외에도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의 관리체계를 구축, 내년 말부터는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둔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와 법인거래 조사 강화는 이미 추진 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한다.(개정 진행 중)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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