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현,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당적분리안 발의
입력 2020-06-17 11:03  | 수정 2020-06-24 11:05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오늘(17일) 동일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의 출신 당과 다른 당적을 보유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가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 국회의장의 직권 선임 조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김 위원은 "특정 정당의 독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라며 "의회 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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