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공군 황제복무 靑 게시판에 올린 청원인 공익신고자는 아니다"
입력 2020-06-17 11:03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매경DB>

'황제 군 복무'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이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 아니냐"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 호소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군 인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신용평가회사 임원 아들인 한 병사가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군 복무' 의혹은 내부자 고발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제기됐다. 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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