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마스크` 버스 승객…하차 거부해 경찰 체포
입력 2020-06-17 10:52  | 수정 2020-06-24 11:07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해 하차 요구를 받았는데도 내리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승객 A씨를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정류장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약수역 기업은행 부근에서 버스를 정차한 후 30분간 버스 내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0명이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버스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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