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정 "조현병만 아니으면 구속...서울역 폭행범 강제입원 시켜야"
입력 2020-06-17 10:47  | 수정 2020-06-24 11:05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조현병으로 두차례 기각된 데 대해 "구속이 불가하다면 임시조치로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 A씨가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며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여러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말썽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의 범죄를 우발적인 범죄로 바라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조치다"고 꼬집으며, "지자체에서 강제입원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입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A씨가 조현병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그렇다. 길 가던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광대뼈가 함몰됐기에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의 기각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SNS를 통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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