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속시간 왜 늦었냐"…지인 따귀 때린 폭력조직원 입건
입력 2020-06-17 09:28  | 수정 2020-06-24 09:37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지인을 수차례 때린 20대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22)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시경 광주 동구 광산동 한 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0)씨 따귀를 7차례 때렸다.
B씨가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다. A씨는 경찰 관리대상에 포함된 폭력조직원이다.

그는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교도소 수감 중이다.
피해자인 B씨는 보복 등을 우려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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