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유엔서 홍콩보안법 강행에 경고…중국 "정당하고 합법적"
입력 2020-06-17 09:02  | 수정 2020-06-24 09:05

영국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6일) 유엔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이 법의 시행은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공동 선언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와 권리,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이 중국과 1984년 체결한 공동 선언, 이른바 홍콩 반환 협정은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장두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의 인권담당 관리는 브레이스웨이트 대사가 중국 내정에 개입했다면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홍콩 특별행정구역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상의 구멍(loopholes)을 메우고 주권과 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며 "이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홍콩 관련 이슈를 중국 내정 간섭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분리할 수 없는 지역(part)"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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