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1번째 부동산대책, 전국으로 퍼지는 `투기 풍선효과` 잡을까
입력 2020-06-17 08:24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매경DB]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오늘(17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번째 대책 발표 후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지역 등의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상승세로 돌아서자 다시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함께 정부 부동산 규제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집값 재상승 기대감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린 것을 겨냥해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대전과 청주 등도 거론되고 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의 격상도 전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지정돼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다만 전세를 끼고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는 '갭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나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의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