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잦은 외박에 뺨 때린 아버지 `훈육` 주장했지만 결국…
입력 2020-06-17 08:14  | 수정 2020-06-24 08:37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버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차원이라고 했지만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 긴급성 ▲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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