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버릇 고친다며 뺨 때린 아버지, '훈육' 주장했으나 유죄
입력 2020-06-17 08:09  | 수정 2020-06-24 09:05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 긴급성 ▲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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