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챙긴 친모…법원 "양육비 7천만 원 내라"
입력 2020-06-16 19:20  | 수정 2020-06-16 20:32
【 앵커멘트 】
소방관 딸이 순직한 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 등으로 8천만 원을 탔던 일이 있었죠.
전남편이 생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생모가 이 돈 대부분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모는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강 씨는 순직이 인정돼 열 달 뒤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3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7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부당하다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모는 재판 내내 "전남편이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아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순직 소방관 언니
- "본인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자식을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법원은 양육비로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양육했고, 생모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강신무 / 변호사(양육비 청구소송 대리인)
-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생모가 가져간 순직 유족급여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똑같은 금액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판결 때 모습을 드러낸 생모는 "숨진 딸의 명의로 땅을 사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생모가 받은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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