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재산 22억원 환수절차 착수
입력 2020-06-16 18:17 

법무부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친일 행위로 얻은 약 22억원 규모의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약 22억원 규모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광복회가 이 토지 등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한 후,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의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80필지에 대한 환수 요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중 친일행위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땅 15필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8~10일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000원을 받았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다. 둘은 2007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전 시기(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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