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민식군 부모도 방청
입력 2020-06-16 17:16  | 수정 2020-06-23 18:05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44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고(故) 김민식 군 부모도 방청했습니다.

민식 군 부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23.6㎞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를 추가 제출하지는 않을 예정인 가운데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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