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나라, `거래 수수료` 판매자 아닌 구매자에게 부과한다
입력 2020-06-16 16:58 

중고나라가 다음달부터 중고 상품 판매 수수료를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부과한다.
중고나라는 안전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를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판매자에게 중고나라 안전거래 수수료가 부과돼 왔지만, 다음달부터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중고나라는 "일부 판매자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안전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자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다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중고나라 앱에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제품의 수량을 설정할 수 있어 재등록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중고나라는 이어, 개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고나라 카페에 등록된 상품을 검토하는 부서를 재정비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중고나라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했던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인 상품 등록에 따른 대응 정책을 지난 4월에 발표한 뒤 현재는 이 같은 활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아이디 이용을 제한한다. 현재 과장 매물과 도배 게시글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고나라의 설명이다.
중고나라는 앞으로 안전한 중고 물품 거래가 가능한 업체를 별도로 관리해 개인 이용자의 중고 거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활동할 모바일·컴퓨터·디지털·가전·골프·상품권 분야 협력사를 선정 중이며, 별도의 업체 홍보 게시판을 통해 개인 이용자의 안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고나라에 따르면 거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개인 이용자가 허위 신분증, 명함,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승우 중고나라 대표는 "중고나라의 이번 정책은 일부 업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개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정책과 안전한 거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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