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직 소방관 딸 유족급여 8000여만원 타간 생모…양육비로 7700만원 물어낸다
입력 2020-06-16 16:20  | 수정 2020-06-23 16:37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타간 생모가 양육비 명목으로 대부분 다시 토해내게 됐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63)가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인 없다.

이번 양육비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여만원 가량을 챙겨가자 A씨가 "1억1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B씨는 이혼 이후 단 한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는 등 부모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이혼 시점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30년이 넘도록 양육을 방치한 생모에게 그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원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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