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소송중 아내 차와 정면 충돌 숨지게 한 50대…경찰, 살인혐의 적용
입력 2020-06-16 15:58  | 수정 2020-06-23 16:08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정면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씨(51)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께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고 상식을 벗어난 과속으로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남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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